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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세무사 역할 : 세무기장과 신고대리

by 공부NA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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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주로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님들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세무사 역할 : 세무기장과 신고대리

1. 세무사의 역할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주거나 자문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납세 절차를 조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세금고지등에 대하여 세무사를 통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의견과 진술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주로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에 비해서 다양한 경비처리 항목과 필요한 세목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확인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를 할수도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신고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없이 공제항목등을 챙길 수 있으며, 회계-재무 부분에서도 미리 세금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한 세금 신고대리 및 세무기장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세무사의 주요 역할 : 신고대리와 세무기장 

신고대리는 일회성 서비스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단건을 처리 대행하는 것이고, 세무기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거래기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무기장을 해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몰론 세금신고 및 기장까지도 사업자 또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1) 신고대리 

신고대리란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회성으로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매출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장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경우에는 신고대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므로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셀프신고등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등에 대해서 과하게 발생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신고대리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체크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기장

세무기장이라는 것은 회계원칙에 맞추어 사업상 거래 기록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거나, 세무 대리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무기장 서비스는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각종 세금신고등의 세무회계업무 전반을 의뢰하고 장부작성을 대신 맡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으로 주로 세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세무상담 및 컨설팅
회계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포함)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4대보험 취득, 상실, 변경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법인사업자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및 신고
기본적인 업종별 세액감면 / 세액공제 컨설팅 및 신청

위와 같은 항목들을 통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세금 신고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세금과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세무기장이 꼭 필요한 복식부기의무자등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대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장부작성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비롯해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장부 작성, 직원의 인건비 신고와 급여대장, 4대보험 관리를 비롯한 관리, 재무제표 작성, 매출 경로가 다양한 경우등등의 경우에는 세무 회계 대행을 통해서 세금을 꼼꼼하게 챙기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을 하는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세무사 기장 수수료와 경험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세무 기장 수수료의 경우는 모든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의 범위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며,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특정 업종등에 따라서 여러곳에서 세무사님들의 기장 수수료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대략적인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 입찰가는 대략적으로 월 6~10만원 내외라고 나온 자료들이 있으며, 이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은행계좌의 수와 업무의 범위와 가중도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무사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님을 선택하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전사상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체크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할 수 있으며, 외식업, 제조업등등 각각 영역에 맞게 꼭 챙겨야 하는 세금과 공제내역등등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을 고르시는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무기장 서비스등을 통해서 세무사님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되도록이면 많이 이해하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세무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변경을 하기도 해야된다는 점을 경험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은 사장님이고, 세무사는 대리업무를 하는 것 뿐이므로 직접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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