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을 했다는 증명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의 변경과 정정에 대한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변경)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정보인 상호, 대표자, 업종변경, 사업장이전등등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정정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청의 사유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변경 |
* 대표자 변경 (개인, 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
* 업종 변경 (추가, 폐지를 포함) |
* 사업장 이전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2)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증 정정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등록증 정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등록 편리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 메뉴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정정 - >
정정사항 선택 -> 필요 기재사항 입력 -> 등록 및 신청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처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등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그리고 그외에 서류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2.10.31 - [세금정보] - 세무사 역할 : 세무기장과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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