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종소세 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챙겨두시면 비용처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종소세 비용처리
종소세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비용처리를 빼면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종소세 비용처리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매입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도 가능한 경우, 비용처리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를 통해서 종소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소세 비용처리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지출들 (인건비 및 접대비, 차량유지비등등의 비용)을 인정해주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줄여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업장의 급여, 복리후생비 (4대보험등),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사업목적),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등등의 경우에는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기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액 산출시 과세표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종소세 비용처리 : 공과금 및 세금의 경우에는?
종소세 비용처리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내용이외에 공과금과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 및 공과금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담아봤습니다. 세금 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출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1) 세금의 비용처리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으로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주임대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등이 있으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공과금 비용처리
공과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기타도료사용료등에 대하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등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데요.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과 공과금의 증빙은?
세금과 공과금의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 때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공과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등과 같이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처리를 생각하셔서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꼼꼼히 다양한 부분을 챙겨야 하는만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내가 낸 세금과 공과금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이해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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