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등이 가능한지 여부등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의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내야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분기별(예정, 확정) 로 납부를 하게됩니다. 사업자가 받아 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에 국세청에 몰아서 내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 사업자로 취급하여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세금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위와 같이 영세 사업자로 1년에 한번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금 신고에 있어서도 매출 부가세액에서 매입부가세액을 10% 세율 그대로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업중별부가가치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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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에 비하면 부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업자인데요.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4800만원 이상 ~ 8000원 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
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므로 수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해당 영수증의 경우에도 면세처리가 되기 떄문에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추가하여 판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서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소득세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적격증빙을 비롯하여, 간이영수증, 입금증, 계좌이체증, 계약서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와 거래라면 부가세 감세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서 경비처리가 투명하게 가능한 만큼 증빙이 있는 거래를 통해서 비용처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의 적격증빙에 있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발생하면서 일반과세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이런 간이과세자와 거래에서는 꼭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비사업자와 거래라면?! (개인과 사업자의 거래)
만약 비사업자와 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에 대한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는데요. 입금증 및 계약서, 구매와 관련된 자료(사진등), 물품 수령증등 자료들이 있다면 구비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과세자들 중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매입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물품등 공급시 거래단가를 조정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로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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