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N잡러의 소득세 신고 정보

by 공부NA 2022. 8. 18.
반응형

최근에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부업, 투잡, 쓰리잡등 여러개의 N잡러로 여러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N잡러가 수익을 얻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점, N잡러의 소득세 신고정보를 담아봤습니다. 

 

N잡러의 소득세 신고 정보

 


1. N잡러의 의미 

N잡러는 한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N(복수)+ JOB (직접) + er (~하는사람)이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하나의 직업이 아닌 투잡, 쓰리잡등 여러가지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최근의 직장의 트렌드는 평생직장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수익을 얻는 N잡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직장에서는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정적인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진 만큼 사람들은 앞으로의 노후와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여러가지 직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N잡러로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사람이 새롭게 프리랜서 외주작업을 남는시간에 하기도 하며, SNS를 통한 수익 만들기, 남는시간을 활용하여 배민커넥터등의 배달 알바등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N잡러들의 수익에도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소득세가 붙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N잡러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및 유튜브활동과 겸업금지

직장인 사업자등록 및 유튜브활동과 겸업금지

hyunyinfo.blogspot.com

 


2. N잡러의 소득세 

N잡러의 소득세는 직업을 두가지 이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 복수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두개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사업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N잡러의 소득세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소득으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두가지 모두 경우에 따라서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 근로소득인 경우 

N잡러가 근로소득과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이중 삼중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된 직장에서 타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따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서 타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투잡 급여가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합산하며 연말정산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추가 발생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적으로 소득을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등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 근로소득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직장에서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예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입니다. 

 *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가 가능 - 다만 일시적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N잡러의 소득세 신고 : 홈택스 

N잡러의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N잡러에게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를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신고방법

hyunyinfo.blogspot.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