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얻는 것과는 다르게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구분에서 프리랜서는 계약된 회사로부터 일의 대가로 돈을 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나타내며, 자기사업을 하여 소비자 또는 계약 업체로부터 판매대금등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업소득에 관한 두가지 사업소득자는 추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프릐랜서와 다르게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원천징수의 의미와 내야하는 세금
원천징수는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하여 일정 비율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는데, 이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해서 하는데요.
보통 프리랜서들이 건당 계약 또는 장단기의 고용계약을 통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단기 기타소득)을 받는데요. 이때 이 소득을 지급해주는 고용주는 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입금해주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3.3%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세(3%소득세의 10%)) 이며, 고용주는 3.3%의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라면, 실제로 소득을 받을 때는 고용주가 3만3천원(3.3%)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96만7천원에 대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와는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일용직등을 고용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원천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와 원천세를 명세서 제출등의 의무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4.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모두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시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조, 70조의2).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모두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큰 차이는 없으며,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장부기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제시한 경비로 추산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참고하여 보실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에 대한 간단정리를 해봤는데요. 세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꼭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세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가산세 및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을 얻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두시고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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