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내야하는 세금과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13월의 월급으로 연말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고 부양가족기준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1. 연말정산과 공제
직장인들은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한번에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정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데 각각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세금을 돌려받는 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법의 기준들에 따라서 공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내역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2022기준) -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 납부액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특별소득공제 | - 일정한 법에 다라 부담하는 보험료 (건강보험등) - 주택자금 일정액을 공제 |
이와 같은 공제들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연말 정산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의 인적공제과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많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이 많다면 공제 혜택의 폭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최저 생계비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생기게 된 공제이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양가족 부양을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아래 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년기준)
공제금액은 1명당 150만원입니다.
본인 | 요건없음 | ||
배우자 | 동거여부불문, 나이요건 없음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일시퇴거자 포함)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일시퇴거자 포함)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동거여부불문 |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만18세 이하 | ||
추가 공제 대상 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전제) | - 경로우대자 : 만 70세이상 -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이거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공통 소득금액 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소득금액의 제한 없음 (분리과세 원천징수) |
3.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제출 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주거가 별도인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 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등 각각 필요사유에 다른 서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과 공제되는 항목을 모두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만약 공제항목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알아보고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세무관련 대리인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공제 항목이 늘어나면서 공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겨서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한 공제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2.08.18 - [세금정보] - N잡러의 소득세 신고 정보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 세금 카드납부 (0) | 2022.10.22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소득세 비교하기 (0) | 2022.09.22 |
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정보 (0)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