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는 발급기한이 정해져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한에 관련된 정보들을 간략하게 담아봤습니다.
1. 전자 세금계산서의 의미
전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풀품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외에 종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 및 과세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 발행대상자이며, 과세 매출액이 3억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발급 불가인 경우가 있음)
전자 세금계산서의 장점으로는 과거와 같이 종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등에서 한번에 집계가 편리해졌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서 더해서 투명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위의 사진과 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 및 목록조회, 합계표 및 통계조회를 하실 수있으며,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등의 것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1.09.03 - [기타 자료] - 홈택스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기한이 정해져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기간과 가산세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홈택스)에 입력 되었던 공급받는 사람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자 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상대방 이메일로 전달되었을 때를 발급완료로 본다는 것인데요. 만약 매입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으로 수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법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에서는 공급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급시기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토요일 또는 일요일등의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8월에 공급한 재화의 경우에는 8월을 공급일자로하여 9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10일까지 전월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정확한 발급 기한은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시 공급가액의 1%에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미발급의 경우에는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세금계산서의 기한에 맞추어 발급을 꼭 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각 사업자마다 정해진 것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고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 만큼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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