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그 시기등에 대한 부분을 담아봤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의미
개인은 말 그대로 자연인인 개인을 나타내며,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자연인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는등을 위하여 사람의 결합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주체로 법이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간이, 일반)으로 불리우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불립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우선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이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도 개인이 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금 및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도 개인의 것으로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사업소득으로 대표자 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등)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를 포함한 출자자가 사업의 주체로, 출자자인 주주 또는 사원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는 그 지분 한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게 된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이 법인에 귀속되며, 이익 발생의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법인의 소득은 따라서 주주의 소득과는 별개이며, 보유지분 매각 및 배당등에 의해서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볼 수 있으며, 각각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라서 적용받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것에 따라서 법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등을 통해서 외부 자금 조달등 법인의 장점을 살려야 하며,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소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법인이 유리한 경우와 개인이 유리한 경우를 판단해볼 수 있는데요. 회사가 성장하고 추후에 상장을 하는등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당연히 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야되는 세금들을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다르게 법인세를 내고 비용처리등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됩니다. 다만 그만큼 법인이라는 것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국세로 사업 및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등등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과세율은 아래 표(2022년 기준) 와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따른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됩니다.
과세 기준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간단하게 보시면 과세 기준인 수익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대 45%까지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절세등을 위하여 법인설립을 통해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법인세율 : 소득세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법인세율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세제 개편에 따라 법인세율은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 22%로 낮추기로 함)
과세 기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이하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억 2천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억 2천만원 |
과세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높은 경우에도 개인에 비해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활성화등을 위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이 개인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기 떄문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과 개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결정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완전한 분리가 되어 있는 법인격으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과는 별개이며, 만약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이동하는등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하는등 개인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본 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을 하실 때 미리 차이점과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까지 함께 생각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 매출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세율의 차이가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절세를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는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결국에는 가장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법인사업자 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과세 기준 구간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고민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세무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처럼 완전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사장님도 월급쟁이로 법인의 수익은 법인의 것이고 법인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구별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들을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 점은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며, 법인으로 비용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사업의 매출 구간에 따라서,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을 고민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꼭 통해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지를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민하면서 많이 들었던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들 정리해봤던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을 적어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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