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세법개정을 통해서 주식투자, 채권투자등 전체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을 신설하고,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기준 상향,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등 세법개정이 2020년 발표되었고, 2023년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금유투자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정부는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은 2023년부터) 정부는 신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 상품 일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 각 금융투자 상품의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등을 통일시켰으며, 각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득세는 기존의 금융종합과세와는 차이가 있는 별도의 항목이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생각을 하시고 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1)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와 세금 정보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의 금융종합과세와 구분하여 금융투자소득인 주식 양도 발생 소득, 채권등 양도 발생 소득, 파생상품 (선물, 옵션등) 소득, 주식형 ETF,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ELS, ETN, ELW, DLS) , 집합투자기구(펀드) 환매양도, 기타소득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위의 금융투자에서 투자수익 연 3억원 이하는 20% , 3억원 초과는 25%까지 과세가 됩니다. (실제 내는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 20%인경우 지방소득세 2% 를 포함한 22% // 25%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2.5%를 포함한 27.5% ) 본 공제는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연 5천만원까지 공제 그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투자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손실분은 5년간 이월 해 투자수익 합삭액에 공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회사등 금융회사에서 6개월마다 원천징수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주식 투자등 해외주식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의 공제 25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비상장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소득등을 합해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공제 가능한 비상장 채권 및 파생등 소득이 없다면 과세표준액은 2천만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하여 양도세율 (3억이하 20%) 을 곱한 35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라면 기본공제 5천만원 이외에 5천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00만원 (지방세 포함 22%) 과 증권거래세(인하된 0.15%) 15만원의 총합 1115만원을 내야합니다. 이처럼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액 5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따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인하된 증권거래세 0.15% (기존 0.25%) 의 적용을 받아 기존보다 세금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의 변경등과 더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융종합과세는 6개월마다 금융회사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원천징수된 세금 때문에 투자를 적시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 특정회사 금융회사를 정해 기본공제(5천만원) 적용신청을 해야하고, 세금을 냈다가 사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자금을 적시에 투자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다음 해 5월에 금융투자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확정 후 원천징수 분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 있다는 점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 및 관련등으로 인하여 해당 내용들이 조금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은 기본공제와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기간 및 공제금액등에 대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정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이미 개정 된 만큼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에 신설로 인하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높은 수익을 얻어서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벌어들이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을 미리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를 적시에 하기 어려운 상황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미리 챙기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그외에도 투자손실이월공제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자에 따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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