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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정보

글로벌 IT기업을 향한 글로벌 디지털세(Digital TAX)의 도입

by 공부NA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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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디지털세 (Globla Digital TAX) 의 도입

글로벌화 그리고 IT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해서는 서비스하는 국가들이 다양하고, 본사가 해외에 있는등 기존의 비즈니스와는 다르게 '수익에 비례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은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에 본사(또는 지역본사)등을 두고 조세회피를 해왔다는 지적을 모든 나라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유럽에서는 먼저 '디지털 서비스 세 (Digital Service Tax)' 라는 것등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구글세 또는 GAFA세라고 불리는 조세들도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부분을 많은 국가들의 협의로 이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글로벌 디지털 세(Globla Digital TAX) 에 대한 최종합의를 했음을 공개했습니다. 

 


2. 글로벌 디지털 세 관련 정보 

글로벌 디지털 세 (Globla Digital TAX) 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세금으로 조세회피를 막고,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방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세에서는 필라(Pillar) 1 과 필라(Pillar) 2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선 필라1에서는 과세권은 매출 발생국에 배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25%로 정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이익 가운데 통상 이익률의 10%를 넘는 초과이익 배분율에 대한 25%를 적용하여 시장 소재국에게 과세권을 분배한다는 것인데요.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 유로를 넘으면서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기업이 이 필라1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통해서 그동안 조세피난처등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합의에서는 법인세 최저한도를 15% 적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하여 2023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미달 세액 5%는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각 국가의 조세법등 관련 규제들이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 다국적기업들이 그동안 해당 국가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충분한 세금을 책정하지 못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를 비롯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적절한 과세권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은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각 국가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합의로 조세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글로벌 IT 기업들 중에서 그동안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세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은 각 기업별로 악재와 호재가 될 부분을 따져보아야할 것입니다. 

 


 

3. 글로벌 디지털 세 도입에 따른 투자 정보

글로벌 디지털 세 도입이 합의가 되면서 조세회피처등을 활용했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주식시장에서도 민감하게 주시해왔는데요. 

다만 글로벌 세금체계가 도입되면서 세금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졌고,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곳만 달려졌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 자체는 크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기업이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 매출액 100만 유로, 글로벌 기업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유로, 통상이익률 10%이상등 조건들이 있으므로 과세권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다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를 유럽국가들이 제정했을 때, 구글 및 유튜브 수수료 인상, 아마존의 수수료 인상등 디지털 세 도입에 따라 소비자와 중소기업등 수수료의 부담이 커지는 등 수수료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IT기업들에 따라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전략이 수정되면서 앞으로 발표들에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해당 디지털 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외에도 국내에도 현대차, LG등 해외에서 사업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시해야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IT업종이 주 목표로 했던 디지털세가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포함되고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늘어나는등의 부정적인 요소 있는 만큼 개별기업별로 피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전체적인 시장의 우려로 체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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