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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증여세의 의미와 납세의무자 그리고 신고 납부

by 공부NA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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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까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인 증여세,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인 증여세의 의미와 납세의무자 그리고 신고와 납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증여세에 관련된 상식 정보입니다. 

 

증여세의 의미와 납세의무자 그리고 신고 납부

 

1.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인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과 명칭, 목적등과는 상관없이 직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사실상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묶여있는데요. 실제로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상속된다면 세금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과 증여로 주는 세금의 성격이 비슷하고 세율등이 비슷하여 하나의 법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로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등의 명의신탁재산등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 (실제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증여세의 계산 및 과세표준, 공제, 합산과세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자진납부를 해야하는 증여세액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증여 재산의 계산 및 과세 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자진 납부할 증여세액 

 

 

2) 과세표준 세율

증여세 과제표준 세율은 금액에 따라 누진되며,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상향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체크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3)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

증여재산의 공제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직계비존속을 비롯하여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기타친족까지도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또한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를 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직계 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 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를 진행합니다. (단,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등의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별도) 

 

 

4. 증여세의 신고납부 및 기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68조 2항) 

만약 이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동법 제 69조 신고세액 공제 2항)

 

 

5. 증여세의 가산세 

증여세는 자진납부의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납부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액

 

6. 증여세에 관련된 이야기 

증여세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 금액등이 실생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큰 돈이 부부 끼리 움직이거나, 부모자식간에도 큰 금액들이 오가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판단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증여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공제액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이체받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경우에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하였다가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수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10년간 6억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하지만 간혹 국세청등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하는 등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정확한 개념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간혹 증여세로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미리 체크하고 혹시라도 문제 될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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