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매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련된 10가지 기초상식들을 통해서 부가세 납부를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는 영수증에는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붙어있으므로 우리들은 물건을 구입하는등의 경우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출한 가치의 증가액을 말하는데요. 만약 1000원의 원재료를 통해서 3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했다면 부가가치는 2000원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200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에서 과세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이며, 각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는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이 먼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먼저 받은 뒤에 추후에 정산 및 신고 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고객에서 받고 추후에 매입세액등과 함께 계산한 뒤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과세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무실적인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적은 한번에 신고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그외에 법인 및 기타 납세의무자들의 경우에는 예정 및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기간 |
간이 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
일반 과세자 | 1월1일 ~ 6월 30일 | 7월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 |
법인 사업자 (기타 납세의무자) |
1월 1일 ~ 3월 31일 | 4월중 예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확정신고 |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예정신고 |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확정신고 |
2)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의 부가세를 빼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온라인 판매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적격증빙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기간에 맞추어 합산하고 내야 하는 부가세가 있다면 납부를 하고, 만약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세무사를 통한 대행이 아니어도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및 납부를 통해서 하시는 사업자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홈택스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서 신고 및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하나씩 따라서 자료들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 매입자료와 매출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온라인 매출이 홈택스를 통해서 전산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매우 간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 본인의 사업자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항목들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두번째 사진처럼 간단하게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매입 및 경감공제세액 입력, 기타서류제출등을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별로 여러가지 신고 해야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정확하게 찾아서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유튜브 수익등과 관련된 셀프 신고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참고)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기초 상식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기억해두어야 하는것들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격증빙을 제대로 챙기는 사업자님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제대로 절세하지 못하는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미리미리 챙겨두면 좋은 내용들까지 10가지로 담아봤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확인
부가가치세는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등 모든 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이 되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에 대하여 불성실 또는 허위 작성등의 경우에는 가산세 및 벌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원리 이해하기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원리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부가가치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지만 매입세액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꼼꼼하게 세금계산서등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고,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이 우선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챙기면 됩니다.
우선 물건의 공급받았다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만약 비품등 구매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부가세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차량구매와 렌트,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등을 사업자 명의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의 비용들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항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목욕, 이발, 여객운송업, 미용업, 의료/보건 용역등의 지출비용
5)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이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지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증빙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증빙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수기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등과 같은 비용이 나가는 일이 있다면 꼭 적격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6) 부가가치세의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것은 품목에 따라 감면세율 적용등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의 조항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7) 영세율의 의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가 0%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의 경우에는 주로 수출하는 경웨 적용됩니다. 만약 수출을 하는 경우에 국내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영세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영세의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수출 - 무역수출, 국내 원자재등에 대한 매입 부가세 환급 (조기환급가능)
* 용역수출 - 유튜브 수익등 영세율 적용, 이외에 프리랜서등등
* 방위산업에 쓰이는 재화와 용역
* 도시철도 건설용역
* 장애인을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임수산업종사자를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8)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에 대한 증빙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현재 매입된 자산들 또는 재고자산등에 대한 내역을 준비해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미리 물건을 매입하여 재고를 쌓아둔 경우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고, 해당 재고가 판매되면서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서 판매된 매출액만큼 부가가치세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재고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야 합니다.
9) 부가가치세 탈세와 부정 주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으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미비 및 허위 작성등 부정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시기가 늦거나 잘못된 경우 수정으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부족하다고 하며 세금계산서등을 사는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및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0) 부가가치세 세무 대행
부가가치세를 세무대행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세무기장의 의무가 없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셀프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기장을 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세무대행을 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합니다.
또한 세무사 기장이 아닌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저렴하지만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대한 자료들은 사업자가 준비한 대로만 거의 신고만 대행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길 바랍니다.
4. 부가가치세 정리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을 이해했다면 사업을 하면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챙기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은 준비하면서 매입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게 절세의 한 방법이라는 점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업자의 세금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의무인 부가가치세, 약간 어려운 느낌도 있고 하지만 매번 내다보면 준비해야하는 자료와 필요한 자료들이 정리되고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셀프신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잘 정리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2.11.22 - [세금정보] - 세무관리의 의미와 세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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