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투자 정보

주식세금 취득과 보유 그리고 매도

by 공부NA 2022. 10. 11.
반응형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득과 보유에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주식의 취득과 보유 그리고 매도시 세금


 

1. 주식의 취득과 보유에는 세금이 있나요? 

주택, 상가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차량을 사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의 취득과 보유에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주식을 취득할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7조 5항에 따라서 취득 한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예금의 이자와 같은 주식의 배당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며 세율은 15.4%(지방소득세포함) 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소액주주로 액면가 합계액이 1천8천백만원 이하 장기보유(1년이상) 우리사주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등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준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2.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 (또는 손실)을 확정하는데요. 이렇게 주식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세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시에 발생을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들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적용을 받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며,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증권거래세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리 하였습니다. 

구분 증권거래세 세율
상장 유가증권시장 1,000분의 0.8 (0.08%) 
코스닥시장 1,000분의 2.3 (0.23%)
코넥스시장 1,000분의 1 (0.1%)
비상장 K-OTC 시장 1,000분의 2.3 (0.23%)
장외시장 1,000분의 4.30 (0.43%)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과세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상장과 비상장 여부, 장내-장외거래 여부에 따라서 10%~30%가 적용됩니다. 산출 세액의 경우에는 세액의 10%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며, 부동산등과 같은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구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 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00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 / 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비상장 20%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에 대한 수익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손실이 난 경우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 또한 2020년 1월 이후 양도분 부터는 국내와 해외주식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2021.04.16 - [주식 투자 정보]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세금 절세방법 3가지 알아보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세금 절세방법 3가지 알아보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세금 절세방법 3가지 알아보기 1. 미국 주식와 세금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활동을 통해서 차익을 얻

econfr.tistory.com

 

2021.10.11 - [주식 투자 정보] - 주식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 세법개정을 통해서 주식투자, 채권투자등 전체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을 신설하고,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기준 상향, 매달 증권사가

econfr.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