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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종류 :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

by 공부NA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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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영수증이란 사업자가 현금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영수증을 끊어주는 사업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시와 금액등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현금 영수증의 절차는 발행해주는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확인 작업을 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맹점 및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이용자 및 현금 영수증 가맹자 모두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입력
2)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3)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4)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5)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6)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7)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8)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설명에서 발췌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도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에 관련된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발급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162조의 3 제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강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게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근로자의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흔하게 현금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비자는 현금으로 결제한 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있으며 이를 합산하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 세액 공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라고도 하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의 하나로 현금영수증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다고 하시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사업자 지출증빙이라는 미리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발급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관한 내용

만약 소비자 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 에는 국세청에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명명하고 미발급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각 신고 유형별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등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서, 간이영수증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포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간이영수증과 세금처리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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