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개념잡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누구이며 누가내는 세금인가를 살펴보고 적정하게 양도소득에 대한 이해를 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및 건물등의 부동산 그리고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제3장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정의하고 있기도 한데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1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아래 특별히 설명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위에 언급된 자산들의 양도로 인해 벌어진 자본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명 양도세라고도 하며,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 자산의 정책들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므로 매번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는 세금이며, 만약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손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등의 자산,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등을 통해서 양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제등 여러 사항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각 자산에 따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다음과 같은 자산들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포함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 주식등 * 여기에서 주식등의 의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
기타자산 |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 특정주식 *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파생상품 (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내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위와 같은 자산들의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 및 요건에 따라 비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의미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자산들을 양도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아래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범위인 양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 교환 - 법인에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살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에 있어서 양도로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 매매오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등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이때 확정신고의무가 생기는것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꼭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내야하는 세금이며, 기간에 맞추어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또한 지속적으로 세율 및 공제등이 여러 정책적인 상황등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챙겨야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2023년의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시행되는등의 사례들이 있으며 이런 경우등에 따라서 세금이 특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등을 꼭 체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 계산을 적절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너무 어렵고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님을 찾아서 특별하게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세무 업무처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등을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특별한 조언도 가능하고, 비과세 특례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무사님을 적절하게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10.31 - [세금정보] - 세무사 역할 : 세무기장과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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