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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보험과 은행의 변화의 시작 :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

by 공부NA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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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9년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등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요.

 

 

주로 불완전 판매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회사들이 지켜야할 것들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며,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요. 보험 및 은행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고객의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25&lsiSeq=218047#0000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1조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 그동안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금융회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하는등의 조치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은 되었지만, 금융서비스 현장을 고려하여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1년 9월 25일 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법 위반의 소지를 지적받았던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페이등의 온라인플랫폼과 핀테크에 대한 제제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각 금융사들은 해당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설명의무 강화등 다양하게 현장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더 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안 시행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금융 상품 가입에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금융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져서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몇몇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금융상품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는 점들을 볼 때,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가장 실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금소법이 자리를 잡는다면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비하여 발생하는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도 있습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핵심내용 

1)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핵심내용은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다음 아래와 같은 6대 판매원칙을 지킬 것으로 하는데요.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1) 적합성 원칙 : 상품판매 시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투자경험등 고려
2)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확인
3) 설명의무 :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4) 불공정영업금지 : 상품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영업금지 (ex)대출 끼워팔기등)
5) 부당권유금지 :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6) 광고규제 (허위 과장광고)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및 허위 과장광고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것을 강제하고,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억, 수입5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등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금융판매업자등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 두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변화점으로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고객이 입증책임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금융 상품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 업자

금융소비자법은 기존의 보험, 은행등에 따른 상품분류가 아닌 금융상품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도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분류를 통해서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세분화해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파는 펀드등의 상품이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상품으로 오인하여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유형과 판매업자를 재분류하여 고객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과 청약철회권 강화 

금소법에서는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금융판매업자등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불규정으로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 5년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보험상품 등에서만 가능하던 청약철회권을 다른 상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는 대출, 보장성,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 가입 후에 일정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분쟁조정신청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의 자료 요구권이 신설되었으며,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적용하였습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시행으로 느낄 변화는?? 

실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전면시행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현장에서의 적용이 아직은 정확하게 내려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야하는 상품설명에 대한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녹취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고, 정확한 자필서명들을 해야하는 등 기존의 절차들이 강화되어 기존의 절차보다 많이 복잡해진 절차로 인해서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은행원이 상품 설명서를 모두 읽고 소비자가 충분히 금융상품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녹취하기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어 고객들이 발걸음을 돌린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잘 이해해주실 것을 당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직접 제시해야 하여, 비대면 상품판매도 중단되어 기존보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서비스들이 중단되면서 해당 서비스들을 활용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회사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들의 일부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르렀는데요. 보험추천서비스등이 실제로 잠정 중단되었고, 출시 예정이던 서비스들도 전면 개편등에 들어간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단점들을 이야기하더라도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고객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현장에서의 전면 시행 및 적용에 따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관행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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