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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는 1월에 꼭 자동차세 연납 하기!!

by 공부NA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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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꼭 해야되는 것들이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할 때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세 (지방세) 인데요. 매번 1월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도록 하고,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 만큼 1월에는 꼭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1. 자동차세 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인데요. 실제 운전여부와는 상관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지방세이며, 후불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가 하루인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세금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자가,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원래 원칙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도록 되어 있으며, 경차의 경우에는 세액이 10만원 이하라서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등도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때에도 자동차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납제도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소유자는 1월에 꼭 자동차세 연납 하기!!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따라 1월에 6월,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고 10%까지 할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만큼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는게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ARS, 가상계좌, 인터넷전자납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편하게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한 만큼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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