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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받기

by 공부NA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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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발급 받고 했던 후기겸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1.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주는 문서입니다. 미리 국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을 사전에 신고하고 국가의 공증을 받은 도장을 등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공적인 또는 사적인 거래등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므로 중요한 거래등이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아볼 것 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야하는 점이 개인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며, 관할 등기소 또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법원과 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특이하게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에는 인감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수수료만 챙겨가시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 발급 후기 

개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등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데요. 온라인 발급등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 점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감증명서의 특성상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인감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발급이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기본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주시는데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수수료만 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출 후 엄지손가락 지문등을 확인한 뒤에 수수료를 내시면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여러가지 일이 있는 경우 제출을 해야하며,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등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번씩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를 들려서 민원처리를 하고 발급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란에 매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사용 용도등에 대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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