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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수입통관 수입신고 사유서 무료다운로드 정보정리

by 공부NA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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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관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간혹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다시 해야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직구 수입통관

해외직구를 한다는 것은 해외의 물품을 국내로 가져 온다는 의미로 국내의 법률에 따라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입통관이라고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서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입통관절차는 관세청에서 이루어지며 화주가 수입신고를 의뢰하면 품목을 분류하고 요건확인을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대상 여부에 따라서 체크를 한 뒤에 수입신고를 완료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입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및 기타 수정신고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서 수입신고 정정을 하고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가 진행됩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 (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등)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등

 

이때 수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입신고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관세청에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누락 및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가격등 세금신고 적절성등) 등에서는 신고에 대한 수리를 위해서 수입신고 사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P/L 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려는 수입신고 사유서 양식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2. 수입신고 사유서

수입신고시에 통관보류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보류 된 경우 수입통관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에는 세관에서 요청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KC인증 서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금액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송금내역 및 가격자료등 다양한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입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며 해당 제품이 불법적인 제품이 아니며 어떤 용도등으로 활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여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사유서

 

 

 

수입신고 사유서 양식은 특별하게 관세청에서 정해놓은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번호 및 운송장번호를 비롯하여 품목내용 그리고 정확한 수입신고 사유 및 제출자료 첨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중하게 작성하여 확인되어 큰 문제가 없다면 관세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해 줄 것입니다. 몰론 수입신고 내용 변경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 및 체크를 통해서 하는만큼 자료를 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입신고사유서로 공문형식으로 제출하는것과 개인적으로 대략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문형 수입신고 사유서.docx
0.02MB


수입신고 사유서.docx
0.01MB

 

 

양식은 간략하게 쓰는 간단한 양식 및 공문형 양식 두가지 모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렵다면 수입통관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따라서 관세사와 진행을 하게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관세사님께 한번 더 여쭤보고 내용을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healthyst.co.kr/incheon-cnt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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