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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간단요약 (2021년 6월 시행)

by 공부NA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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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간단요약 (2021년 6월 시행)

전세, 월세등을 하면서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것을 제외하면, 따로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의 시행에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과거의 계약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월세를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이 제도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고 후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임차인이 따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자료들을 모아두고 발표하기만 하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 또는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내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요. 

대상은 전국 모든 시(市)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군 지역포함), 따라서 전국 대부분의 장소가 이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등 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등의 준주택, 상가내 주택 및 판잣집, 비닐하우스까지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시원등 30만원 미만의 소액 월세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의무를 면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등의 내용을 담아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등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하며,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꼐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을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또한 계약일로 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의 당사자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한쪽이 신고를 하면 양쪽에서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이를 위한 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2. 전월세신고제의 시행과 논란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는 과세정보로 사용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소득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두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탈세를 하는것과 같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납세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두고,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정확하게 내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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