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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by 공부NA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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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시라면 세금계산서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매입 및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등을 판매하는 때에 물품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인데요. 사업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최근에는 법령이 바뀌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천만원까지 올라가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분들은 2021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을 해야 하고, 이를 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이 완료되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기한 후 발행은 가산세 발행). 따라서 8월 중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면 9월 10일까지 발행을 꼭 하셔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준비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로 하는데요. 다음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를 미리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4,400원이 들어가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사용하는 보안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은행발급 4,400원) 
㉡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는 보안카드 (비용 없음) 
㉢ 금결원 또는 코스콤등에 발급받은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 (비용 110,000원) 

아래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2) 두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 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셔야 하며, 이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기재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HOMETAX)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우선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을 하시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등과 관련하여 홈택스에 자주 접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 접속하시고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로그인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 형태에 맞도록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용,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가능하고, 위에 말씀드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만약 처음 홈택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분이시라면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위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는 발급란이 존재하는데요. 이 발급란을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홈택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등등 다양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사를 발행할 때 뿐만 아니라 수정하는 경우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런 홈택스의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둘러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래 다음과 같이 점선 도형의 필요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사업자 분 께서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을 기입하시고, 판매하시는 품목에 대하여 재화 및 용역 제공 날짜, 품목, 규격, 수량, 단가등을 입력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 아래의 이 금액을 청구 또는 영수함은 이미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 아직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로 체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되어 다시한번 등록번호 및 상호, 성명, 작성일자, 금액등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인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증화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준비물 중 3가지 중에서 하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인증을 진행하여 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인증화면을 캡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서가 발급되어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승인번호가 발급되고 해당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세무자료로 남게됩니다. 또한 아래는 기입하셨던 공급받는자 정보 및 판매 품목등에 관련된 정보들이 남게됩니다.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전송을 편리하게 하시지만 간혹 출력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출력은 아래 출력 버튼이 있어서 PDF 또는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도 한도계좌를 푸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쇄해서 가져다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목록조회에서 세금계산서 한장을 이렇게 출력버튼을 통해서 출력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tax invoice) 간단정리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tax invoice)

hyunyinfo.blogspot.com

 

홈택스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자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일이 많은 만큼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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