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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과 비트코인등 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 예정 주의할 점

by 공부NA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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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을 법률의 시행이 2021년 9월 25일로 다가왔는데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신고시에 몇몇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거래소가 폐쇄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코인시장에는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글들이 계속해서 문의되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많은 거래소들이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뉴스로 발표하며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투자유의사항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과 관련되어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및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 과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이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특금법 제 1 조 ) 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일명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법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다음의 법 조문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라고 하는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적합성을 인증받아야 하며,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 및 연동하여 실명확인 입출 계정을 만들고 실명계좌 확약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인증조차 받지 않았으며, 은행을 통한 실명확인 입출 계정 및 실명계좌 확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왔는데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특금법은 이에 대한 요건들을 모든 거래소들이 시행하고, 요건을 받아 신고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1년 9월 25일까지로 두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서 수많은 거래소들이 요건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호조직 구성 및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증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업자들은 실제로 비용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증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실명계좌 부분인데요. 

은행들의 반응이 소극적이며, 은행들이 계좌를 발급해 준 거래소의 안전성을 보증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은행에서는 거래소들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기존에 몇몇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거래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스캠 코인들을 통해서 먹튀를 하여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기꾼과 같은 거래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꾸준히 코인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왔던 거래소들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거래소들 또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특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낸스가 원화 매매서비스와 마케팅을 중단하는 등 해외거래소들이 한국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거래소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줄폐업 어떻게 될까?? 

2021년 8월 말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61곳으로 ISMS 획득한 업체는 20여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의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ISMS 요건과 더불어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의 업체만이 발급을 받은 상황이라 실명계좌 발급 요건에서 나머지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은행의 소극적인 태도와 까다로운 연대보증요건들로 인해서 실명계좌 발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4개의 거래소들 중에서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가 신고를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융위에는 6월에 국내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단 한곳도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요건들을 갖추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최근에 업비트는 FIU에 신고를 통해서 정식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빗썸 및 코인원등에서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몇몇 업체들이 실제로 신고 절차에 들어간 만큼 신고의 결과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25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올 수 록 실제 신고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신고의 결과에 따라서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회수 및 코인회수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3.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따른 주의점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및 영업중단 예정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미 사이트 운영이 정지 된 곳부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소도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폐업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예치금등을 무작정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는 투자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현재의 법률 사항에서는 예금이나 투자상품처럼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거래소의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을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산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후순위 권리자로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업비트와 같은 대형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일명 잡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코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음으로 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피해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현금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이는데요. 만약 투자금 인출 지연, 해킹 및 횡령사고, 영업 중단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IU와 금감원, 경찰들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국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까지 온다면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4. 앞으로 국내 가상화폐의 전망은?? 

 

이러한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먹튀 코인, 스캠 코인이라고 불리던 실사업이 없는 코인들의 코인투자가 투기로 되는 것을 막고, 실체가 있는 사업들이 부각되고, 더 튼튼한 국내 가상화폐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고, 내년에 비트코인에 세금을 내도록 조치하는 등 가상자산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어느정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특금법에 따라서 기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중소형 거래소의 폐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앞으로 업비트등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거래소만이 남아 독점 거래소의 폐해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특금법 요건 및 신고에 따라서 거래소들의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의의로 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회사로 간주되어 미국의 코인베이스등과 같이 증권시장에 회사를 상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업비트가 뉴욕거래소에 상장을 추친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종들이 기존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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