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투자 정보

공매도 장단점과 공매도재개 그리고 개인대주제도

by 공부NA 2021. 4. 24.
반응형

1. 공매도의 의미와 장단점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문을 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싼 값에 사서(short covering, 환매수)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주식을 구매하고,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데요. 반대로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서 일단 매도 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사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위험의 헤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를 한쪽에서는 회사의 주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통해서 회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여 투자의 건전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매도는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정적인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중들의 패닉 셀을 유도하는 매우 부정적인 음해를 통해서 해당 주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공매도의 경우 주식대차를 통해 공매도를 한 쪽에서는 채무불이행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2. 공매도의 운영과 비판

공매도는 주식 및 채권등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또한 현재 2020년 3월16일 코로나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금지해왔는데요. 앞으로 2021년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공매도의 문제보다는 공매도를 우영 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유지, 감시가 잘 안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본인도 모르게 대여가 되었던 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전산입력 실수? ㅋㅋ) , 2020년 조사에서 발견된 일부 무차입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호가 제한 규정) 위반 의심사례 적발, 공매도 과정이 전산화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등 대한민국 공매도 제도의 신뢰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와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매우 어렵고, 공매도 시스템에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기 시스템으로 인한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 신뢰도를 매우 잃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전 공매도 반대 및 공매도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당국은 공매도 금지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지만,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넓게 허용하고, 전자시스템을 마련하며 (그동안은 뭐했니?)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그동안은 뭐한 건데??)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전히 기관은 공매도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 제도가 들어가지 않아 과거의 공매도 사건의 문제들을 되풀이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대주거래 시 60일의 제한 기간에 투자수익을 얻지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대주 시스템으로 묶어 여전히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공매도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아 불법적인 공매도의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3.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인 대주제도

공매는 결국 2021년 5월 3일로 코스피 등 국내 증권시장에서 재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대주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개인 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도록 개인 대주(주식대여)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전 200억 규모였던 개인 대주 시장은 공매도 재개 후 2~3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주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으며, 60일만 빌려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참고로 개인 대주제도 이용은 다음 화면과 같으며, 4월 20일부터 미리 이수가 가능합니다. 

개인대주제도 사전 교육은 금융투자협회 // 공매도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 공매도 정보 사이트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공매도 재개에 따른 공매도 재개 종목 

이번 공매도 재개는 부분적인 공매도 재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공매도 재개 종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합니다. 그밖에 기업에는 공매도가 거래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상위종목들이 공매도 대상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의할 점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한다는 점과 주가손실이 무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게임스탑(GameStop, GME)의 경우 공매도 세력이 숏스퀴즈가 발생하여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무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신중한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공매도의 위험성도 있지만 공매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고평가 종목들도 있는데요. 평균 목표주가를 넘어서서 고평가 되고 있는 주식들도 있으며, 전환사채(CB)의 발행이 많은 종목의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가 차익거래 수요가 커지면서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공매도 주의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와 관련되어 미리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 주의

2) 기존에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중 고평가 된 기업 주의

3) 전환사채(CB) 발행이 많은 종목 주의

이렇게 3가지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증권사 등에서는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GS건설, 롯데관광, 키움증권 등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몰론 이 내용은 증권사의 의견일 뿐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혹은 투자를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