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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정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세금 절세방법 3가지 알아보기

by 공부NA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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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세금 절세방법 3가지 알아보기

1. 미국 주식와 세금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활동을 통해서 차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배당을 받을수도 있기도 하지만 주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학개미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관련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로 미국주식을 투자하면서 생각해보아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입니다. 이외에 증권거래세등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추후에 정산 및 계산을 하실때 어떤 세금이 발생했고, 세금을 어떻게 정리해야되는지 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미국주식을 투하자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유의하셔야 되는것이 바로 수익실현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2.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방식

미국주식에 투자할때는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해외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수익이 실현된 것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이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며 2021년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수익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과세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0% 로 납부세액이 매우 불어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고 꼭 신고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0년 부터는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대주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 비과세 되는 경우제외) 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국내 주식에서 매도 손실이 1000만원 발생하였고, 해외주식에서 매도 이익이 500만원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500만원의 손실을 본것으로 기존에는 소득합산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 개정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22%라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만큼 미리미리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을 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은 적다면 매우 적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에 대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 별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보시면 양도세 가계산이 가능하고, 양도세 조회 메뉴에서는 작년 수익분의 양도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증권사에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경우에 조금 더 편리하게 양도세 신고 및 납부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무료신고로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 각 증권사별로 무료로 대행을 해주니까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무료대행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여러계좌로 가지고 계시면 직접 하는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꽤 22% 의 높은 세율을 자랑하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투자를 하면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은데요. 1년간 수익이 투자 금액에 따라서 250만원의 공제는 매우 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론 손실을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으므로 간단하게 수익에 대한 절세 방법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수익금의 총합을 통한 절세방법

우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 수익금의 총합이라는 점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1년의 수익금의 총합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매도이익이 있는 경우에, 손실이 난 종목을 동일한 해에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연말 쯤 손해가 난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확정짓고 바로 다시 주식을 사서 계좌를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매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애플에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 1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12월 쯤 주식을 팔아 100만원의 손해를 확정짓고, 다시 매수하여 계좌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그 다음해에도 주식계좌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손해부분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의 단점으로는 약간의 수수료, 스프레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줄어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라도 한번 매년 연말에는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활용하는 절세방법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에도 기본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연간 250만원의 실현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일부 매도하고, 내년에 일부 매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본공제 금액을 당해 년도와 내년에 나눠서서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중에 손실이 될수도 있으며, 공제액이 25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난 경우에는 금방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몰론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미혼인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수익이 난 주식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부부간의 증여는 최대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러한 증여세 면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시에 매수 단가는 증여한 시점의 전후 2개월의 평균단가로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증여를 통한 절세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4. 요약 정리 :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 이외에도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5% 이고, 아래 요약 정리 내용으로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미국주식의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배당소득세는 15%, 양도소득세는 22%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지급되며, 2천만원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포함되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익실현이 2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며,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납부하며,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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