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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홈택스 셀프 신고 후기

by 공부NA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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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이외의 소득들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돈 내야 할 것이 있다면 납부를 하고,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 대상자가 되시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후기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기를 담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와 신고유형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말 간단한 사람들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복잡하신 분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만약 복잡하신 경우에는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무사님을 찾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삼쩜삼과 같은 곳들도 있고, 세무통이나 마이택스같은 어플들도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 안될 것 같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셀프신고 하셔도 됩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자로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예를들어 2021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인데요. 몇가지 아래의 인용을 참고하시어 이에 관련된 것 이외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라면 대부분 국세청에서 신고하시라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아래처럼 사진처럼 말이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정보중의 하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인지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홈택스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왠만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명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새는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요. 저도 미국주식 투자도 하고 배당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가지 찾아봤는데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신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확인 홈택스

예금, 채권,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금융 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들에게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고 있습니다. 만약 2천만원이 안된다면 해당하는 것이 없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14%정도 세율로 원천징수를 미리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부담해야되는 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 배당등 수익이 2천만원 넘는 분들이라면 증권사의 종합소득세 대행서비스 또는 세무사를 한분 찾아보셔서 신고를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세율의 적용도 달라지게 되면서 신고대행의뢰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이 추가되면서 세율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등이 높아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세금계산을 잘 해서 절세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실 정도는 바로 신고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간편하기도 하며, 매우 어려워 세무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본인이 어떤 대상자인지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대부분 간편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장의무가 있는 대상자라면 세무사님의 세무도움을 받는게 좋구요. 

구 분 유 형 기장 의무
S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A 외부조정대상자
B 자기조정대상자
C 복식부기의무자
D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 타소득有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F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세액 有)
G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세액 無)
I 성실신고 사전안내자 복식 또는 간편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분리과세
T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자  
F 모두채움서비스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계산 완료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달라지고,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종합소득세의 어떤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F,G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납부세액이 소액의 환급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요새는 홈택스에서 이렇게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는 간단하게 조회, 확인 후 신고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어떻게 되고, 항목별로 다양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쓸 것 없는 상태인 경우라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간단하게 셀프 신고하기

일단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고, 추가적으로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한 애드포스트, 애드센스등 수익을 사업자로 전부 부가세 신고를 했었고, 그외의 소득은 쿠팡파트너스등의 수익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의 다른 소득은 없구요. 이에 대한 수입들을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주식관련 수익으로는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 모두 과세 기준 이하로 간단하게 신고만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기

 

매년 5월이 되면 홈택스 내비게이션에는 종합소득세 작성을 위한 페이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며, 기존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또는 아래 화살표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신고 안내 및 신고관련 서식들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 종합소득세 유형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끝낼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맞춤형 신고에 따라서 EFG유형의 경우에는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작성이 가능한데요. 몇번의 클릭으로 확인만 하고 바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요새는 세금신고가 전부 국세청에서 다 자료로 들어가 있고, 홈택스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불러오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매우 간편합니다. 몰론 추가적인 공제등을 위해서 자료를 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새롭게 작성하고, 추가사항들을 적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맞춤형신고 유형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3.3% 원천징수된 인정용역소득(프리랜서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2개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발생인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안된 경우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하시면서 필자와 같이 사업자를 내고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유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유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없이 비사업자로 (금융,근로,연금 기타소득) 블로그 수익이 있는 T유형인 경우에는 비슷하게 마무리 하시면됩니다. 

다만 유튜버 중에서는 최근에 I 유형으로 성실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해외플랫폼 사업자로부터의 외화수취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치, 에어비앤비등으로 외화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성실히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정리가 끝났으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기본정보 입력과 내용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들 중에서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고서 수정을 눌러서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 기본정보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는 구간입니다. 그냥 납세자 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되어 있으므로 조회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정보들은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휴대폰 번호와 전화번호에 모두 휴대폰 번호등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메일주소는 되도록이면 적어두면 메일로 정보가 오니까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간편채움 대상자는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소득들이 정리가 되서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종합소득세 낼 것이 있다면 납부를 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아야하면 환급계좌 입력후 신고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외에 위에 언급한 특이 사항이 있다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하기 화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하기 화면에서 공제대상 금액이나 소득금액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확인 후 신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미 기입되어 있는 금액이 대부분 맞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사항이 없다면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본인인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근로소득이 잡혀있을 것이구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부분에 이미 기입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외에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이 제대로 집계가 안되어 있다면 추가를 하셔야 하는데요. 위와 같이 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고 하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업장에 따라 소득들이 잘 들어가 있는것 같죠? 상호가 없는 것은 쿠팡 파트너스 수입인데요. 한 78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외에 만약 배달을 하셨다거나 다른 소득들을 버셨다면 여기에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3%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해두신 소득이 있다면 사진과 같이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및 소득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및 소득공제 금액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특별히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간으로 기장이나 연말정산등 자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입력하여야 하는데요. 대부분 셀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무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겠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마지막으로 금액이 확인되면 신고서 체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동의는 지방소득세 위택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하게 국세청에 국세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내야합니다. 따라서 동의하셔서 한번의 절차를 더 거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내역을 인쇄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하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서가 필요하다면 납부서를 출력할수도 있습니다. 접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별도신고를 마무리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나는데요.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연동된 위택스로 지방소득세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 홈택스에서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하기

종합소득세의 마지막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을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 보시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이동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로 위택스에 접속하셔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신고서가 잘 제출되어 있으며, 마무리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까지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클릭하시면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화면으로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내역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비율로 납부하는 만큼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신고 누르시면 끝입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신고를 누르시면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를 하면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셀프신고는 모두 끝입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4.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후기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몰론 수입금액에 따라서 복잡한 경우도 있고, 저와 같이 간편하게 끝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먼저 이해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고 유형을 먼저 이해하고 있다면 해당 신고 유형에 따라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세무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것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비용에 대비하면 차라리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세금공제등을 정확하게 찾아서 받고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처럼 간단한 경우에는 셀프신고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겠구요. 

그리고 주식투자로 일정수준이상의 수익을 내셔서 과세가 되는 분들이라면 증권사별로 종합소득세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꼭 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어렵기만한 세금신고, 틀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심하게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납부하는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험상 세무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저랑 같은 부분에서 블로그 운영하시고, 수익내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잘 마무리 하시고 더 많이 벌어서 기장의무도 생기고, 더 많이 벌어서 세무사님도 돈주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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